전세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기본 계약서 양식 외에도 상황에 맞는 특약사항 문구를 명확히 기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. 아래에 전세계약서 기본 양식 예시와 함께, 실제 많이 쓰이는 특약 문구 예시를 소개해드릴게요.
✅ 전세계약서 기본 양식 예시
【부동산 전세계약서】
1. 임대인(갑) 정보
성명:
주소:
연락처:
2. 임차인(을) 정보
성명:
주소:
연락처:
3. 목적물
소재지:
건물 구조 및 면적:
4. 계약 조건
- 전세금: (₩ )
- 계약금: (₩ )
- 잔금: (₩ )
- 계약일: ( )년 ( )월 ( )일
- 잔금일: ( )년 ( )월 ( )일
- 임대차 기간: ( )년 ( )월 ( )일 ~ ( )년 ( )월 ( )일
5. 관리비 부담
- 관리비 포함 여부: 포함 / 미포함
- 별도 부담 항목: 전기, 수도, 가스, TV 수신료, 인터넷 등
6. 계약 해지 및 위약금
-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계약 해지 시, 계약금 또는 손해배상 청구 가능
✅ 특약사항 예시 모음 (현장에서 자주 쓰이는 표현)
🔸 인테리어 관련
- 임차인은 벽에 못을 박거나 구조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.
- 임대인의 사전 동의 없이 내부 리모델링을 금합니다.
- 기존에 설치된 붙박이장/에어컨/가전제품은 계약 종료 시 원상복구 없이 임대인에게 귀속됩니다.
🔸 하자 및 수리
- 입주 전 발견된 하자는 임대인이 수리 완료 후 인도하기로 한다.
- 보일러, 전기, 수도, 방범창 등 주요 설비 고장 시 임대인이 수리 책임을 진다.
- 3개월 이내 하자 발생 시 임대인이 수리, 이후는 임차인이 경미한 수리를 부담한다.
🔸 반려동물 / 금연
- 본 주택은 반려동물 사육이 금지됩니다.
- 실내 금연 조건으로, 위반 시 계약 해지 및 원상복구 비용 청구 가능함.
(원하지 않을시, 이런식으로 작성하면 좋다라는 예시입니다.^^)
🔸 보증금 반환 관련
- 임차인은 계약 종료 30일 전 퇴거 의사를 서면 통보해야 하며, 퇴거일 기준 3일 이내 보증금을 반환한다.
- 임대인은 계약 종료 시점까지 임차인이 체납한 공과금이 없는 것을 확인 후 보증금을 반환한다.
🔸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
- 임차인은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을 의무가 있다.
- 임대인은 이에 협조하며, 거부 시 임차인은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
✅ 마무리 팁
- 특약사항은 반드시 계약서 본문에 기재하고,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명 또는 날인해야 효력이 있습니다.
- 특약은 구두가 아닌 문서화가 중요합니다. 증거자료로 남기기 위해 서면+사진 보관도 추천드려요.